본문 바로가기

성형외과 간호사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PA합법화로 파업공백 해결 모색?

반응형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간호사 입니다.

오늘은 피부이식술에 대한 포스팅 2편을 준비하려다 

어젯밤 정부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고 

현직 PA가 느끼는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자 포스팅을 시작해 봅니다.

 

토사구팽?

 

이번 의대생 증원에 대한 인턴, 전공의 파업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방안은 PA간호사입니다.

 

정부는 2020년 PA 합법화를 위한 노력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PA간호사는 이미 미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합법화되어 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명의 간호사가 PA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PA가 없으면 의료체계에 마비가 올정도로 뿌리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파업한 지금에 PA 제도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정부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또 다른 상황이 오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대화가 없는 정부.

 

이번 진료지원사업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면

진료 지원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의원회를 설치해 설정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로서 PA들이 불법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책임명시가 안되어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범위를 병원장이 정하게 되면 PA 뿐 아니라 일반적 핵심술기들도 

인턴에서 일반 간호사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는 임상 의사 및 간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이고 자세한 방안을 내놔

의료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